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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소유한 구 공제회 75억원, 공제조합에서 논란

공제조합 정총, 이익잉여금 찾아와야 vs 의협 신축회관 용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소유하고 있는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약 75억원을 놓고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감사와 대의원들 간에 ‘공제조합으로 회수해야 한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있었다. 

의협은 지난 2013년 5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그해 4월 8일 발효된 의료분쟁조정법 45조 1항에 의거 1981년 11월 창립됐던 공제회가 자동해산 됨에 따라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한 바 있다. 당시 이익잉여금을 의협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 제7차 정기대의원총회가 25일 밀레니엄서울힐튼에서 열린 가운데 감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이 같은 회수여부 논란이 있었다. 

논란 끝에 고광송 의장이 감사보고서 중 논란이 된 ‘의협에 보관된 75억원 이익잉여금을 찾아와야 한다.’는 6번항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자는 동의안에 대해 대의원 의견을 물은 결과, 참석한 27명 대의원 중 21명이 찬성했다.

앞서 양재수 감사가 감사보고하면서 6번 항에서 의협에 보관된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75억원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양 감사는 “약 75억원에 대해 의협은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다. 구 공제회에서 전환한 현 공제조합이 소유권이 있다. 75억원 환수를 위한 대책과 실행을 권고한다. 이 돈은 공제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공제료 인하 및 공제금 인상 등 조합원의 혜택을 증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사항과 반대된다는 반론 ▲의협 집행부가 구 공제회와 공제조합은 별개라는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신중론 ▲의협이 이익잉여금 집행 시 공제조합과 상의해 달라는 등 갑론을박이 있었다. 

앞서 지난 4월 28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공제사업 특별회계 이월잉여금 약 75억원 중 지급준비금설정액 등을 제외한 70억원을 회관 신축 기금 회계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법률자문 결과에서도 구 공제회와 공제조합은 별개라는 게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었다. 의협은 구 공제회와 공제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의무에서도 구 공제회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공제조합에 승계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공제사업 종료 당시의 이익잉여금이 새로운 공제조합에 귀속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도 양재수 대의원(공제조합 양재수 감사)의 지적에 따라 다시 한번 법률적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이제혁 대의원은 “(구 공제회 이익잉여금) 75억원은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이다. 내 의견이다. 공제조합 신설 당시 의협이 5억원을 종잣돈으로 주고, 그간 경영 노하우도 로얄티 없이 제공했다. 75억원은 당시 의협 임직원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거둔 성과다.”라고 전제하면서 “오히려 공제조합이 의협에서 받은 5억의 이자와 경영 노하우 로얄티를 되돌려 줘야 할 판이다. 75억원 환수는 불합리하다. 최고 의결기구인 의협 임총에서 두번 결론 냈고, 추가로 올해 4월 의협 정총에서 70억은 신축회관 기금으로 의결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공제조합 감사 의견으로 75억원을 환수하자는 것은 정면 반대 의견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지난 4월 의협 정총 당시 법제이사가 (구 공제회와 공제조합은 별개라는) 법률자문도 받았다. 감사보고서 6항을 제외하고 채택해야 나중에 분란의 소지를 종식 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병두 대의원은 “중요한 것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지난 4월 정총에서 이익잉여금 70억원을 의협 회관 신축 기금에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무조건 사용이 아니다. 결국 공제조합과 상의해서 나중에 발생할 법리적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고, 법리적으로 갈 경우 이익잉여금이 보건복지부에 회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 집행부가) 법리적 검토를 거쳤다고 하는 데 안전하진 않다. 주무관서 의견이 중요하다. 다른 법리 검토 의견을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제조합과 의협 간 충분한 토의와 상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익잉여금을 회원을 위한 회관 신축기금에 사용해야 한다.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나중에 문제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뺏길 수도 있다. 사전에 방지하자.”고 말했다. 

◆ 75억 회수하자는 감사보고서 6항 삭제 후 채택…고광송 의장, “다만 의협 집행부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논의토록 하겠다.”

주영숙 대의원은 “그(공제회 해산 후 공제조합 설립)때도 시끄러웠다, 감사보고서 중 6번 항을 빼고 채택하자. 이후 의협 집행부와 공제조합이 의논하고, 법리적으로 잘 다져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형선 대의원은 “수년 전 공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당시에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위원회에서 숱한 논의를 했고,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수차 논의했다. 구 공제회에서 나온 이익잉여금을 의협에 남기고 출범하기로 했다.”면서 “구 공제회와 공제조합은 법적으로 다른 조직이다. 의협 대의원회 결정 내용을 가지고 새롭게 공제조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트집 잡지 않는 한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 6번 항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

이에 고광송 의장이 “종합해 보면 2가지 의견이다. ▲감사보고서 중 6번 항을 제외하고 채택과 ▲문구를 수정해서 의협이 이익잉여금 처리 시 공제조합과 상의하여 회원을 위해 쓰자는 안이다.”라고 했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감사보고서 수정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고광송 의장이 감사보고서 중 6번 항을 제외하고 채택하는 안을 물은 결과 27명 중 21명이 찬성, 6번항을 제외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고광송 의장은 “다만 이 문제는 법적으로 상당히 미묘하다. 주영숙 대의원, 송병두 대의원 등의 의견을 참고해서 향후 의협 집행부와 공제조합 운영위원회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