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청 인 조절제 ‘벨포로츄어블정(성분명: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반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는
인정 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에서 심의한 약제는 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코리아의 벨포로츄어블정과 코아스템의 뉴로나타-알주 2개 품목이었다.
벨포로츄어블정은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는 만성신장질환자의 혈청 인 조절제로 사용된다. 뉴로나타-알주는 리루졸과 병용 사용되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진행속도를 완화한다
약평위는 벨포로츄어블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한 반면, 뉴로나타-알주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며 비급여를 유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거,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