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원 G4 이상 못 받는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 폐지해야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의료의 질 도모해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가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해 G등급 제도의 종별 제한을 폐지하고,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료급여 입원수가에 대한 입장’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밝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실을 운영하는 의원은 고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G등급 분류는 정신과 인력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단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원은 G4등급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G1~G2는 약 7%, G2~G3은 약 20%, G3~G4는 약 20%, G4~G5는 약 7%의 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종별 임의적인 차별은 그 근거가 없는 기준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G등급 간의 수가 차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조절하되, 전체적인 조절이 어렵다면 G4-5에서 G3-5으로 확대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 병실에 대해 별도의 등급제로 구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적 치료 여건과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향후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제를 폐지하고 행위별 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정액수가의 비 현실화를 그 이유로 들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에 복지부에서는 약제비를 G등급 상관없이 1200원을 차감 하겠다고 제시했다.”면서 “의원의 경우에 G4 등급 의료급여 입원 정액수가를 보면, 1일 정액 37,520원이며 약제비/주사비 1,200원 제하고 식대 10,170원 제하면 26,150원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액수가는 약제를 제외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현재 정신요법료중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비용은 26,542원이다. 즉, 의료보험환자를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가 의료급여 환자를 24시간 치료하는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주사료, 검사료가 포함된 수가보다 높다는 것은 분명한 의료차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합당한 금액이 맞는가? 되도록 짧게 이야기 들어 주고, 되도록 검사하지 말고, 되도록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을 줄인다 해도 이 환자들에 대한 입원료는 여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와 보험급여 환자의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의원의 입원실은 보험급여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같은 병실, 같은 식사, 같은 치료 프로그램 같은 약물을 쓰는 의료급여환자의 수가는 실제로 보험급여환자의 비용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급여 환자의 입원 기피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이것은 1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의료급여환자의 통계만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