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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초점] "인보사 성분명 오판"..15년간 재확인 기회 없었나

식약처, 인보사 STR 검사 '권고'에 그쳐 .."전용공장서 생산, 혼입 가능성 낮다고 판단"

코오롱생명과학(대표이사 이우석)이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보사케이주자발적 출고 중지와 관련,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제약사측은 인보사의 성분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물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사건은 인보사가 국내 허가 과정에서 유전학적 특징을 확인하는 ‘STR’(유전자배열검사를 거치지 않은 결과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STR 시험 자료 제출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일 프레스센터에서 인보사케이주 자발적 출고 중지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은 해당제품에 대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지했다.


인보사는 대한민국 제 29호 신약으로 2017 7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인보사의 주성분은 1(동종유래 연골세포) 2(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된다. 2액은 1액의 연골세포 성장을 보조하기 위해 같이 투여되며 일정기간(2) 이후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미국 3상을 진행하던 중 2액 세포가 식약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했다. 식약처 심사 당시 2액의 허가사항은 유전자가 포함된 연골세포였으나, 유통제품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매개체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신장세포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먼저 실망을 드려서 죄송하다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해 재검증 받는 대로 조속한 출고재개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사업담당 유수연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측은 2004년 인보사의 형질전환세포(TC)에 대한 특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골유래세포인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코오롱티슈진이 올해 인보사의 미국 진출과정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요구하는 STR검사를 실시한 결과, 형질전환세포가 293 유래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유 상무는 분리정제가 미비해 293세포의 일부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질전환세포가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된 세포은행으로부터 생산됐다는 점이라며 최초 생산부터 1, 2, 3차 생산과 한국미국 임상과정에서 사용된 제품까지 모두 동일한 성분이라고 강조했다.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것이 아닌 최초 등록된 성분명이 잘못됐다는 해명이다.


유 상무는 또 형질전환세포는 종양원성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식약처, FDA와 협의해, 이 세포를 방사선을 통해 사멸시켰다잠재적 종양원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인보사는 지난 11년간 약 3500여명에게 투여됐지만 안전성 관련 문제는 없었다코오롱티슈진의 STR결과는 4월 중순께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이번 사건이 인보사의 해외판매를 담당하는 파트너쉽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우석 대표는 인보사의 일본 내 연구개발상업화 등을 맡은 글로벌제약사 먼디파마와의 관계는 현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이르다. 비지니스 파트너들도 이 사실에 대해 이제서야 알기 시작했다가장 중요한 것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에 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 부분에 대해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자료 제출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면 사업성은 달라질 것이 없다수출작업이 지연될 수는 있겠지만, 안전성이 재검증되는 순간 (파트너와의 관계 등이)복원되지 않을까 한다. 변경사항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인보사의 국내 허가 취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코오롱생명과학 조정종 팀장은 고의성이 있다면 허가 취소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황과는 무관하다성분이 바뀐 것은 아니며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일관된 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유지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15년간 성분 재확인할 기회 없었나국내서 STR 검사 권고'사항  


이번 사건은 국내 유전자치료제 허가 시 STR검사결과 제출이 필수조건이 아니어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계약생산기관(CMO)이 여러 세포주를 이용해 다양한 유전자치료제를 생산할 경우 세포주가 혼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STR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보사의 미국 계약생산기관은 인보사 외 다양한 세포주를 생산하고 있다이에 따라 FDA에서는 본 허가를 앞두고 인보사의 STR 자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코오롱생명과학측은 검사를 실시했고, 형질전환세포의 유래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에서 인보사 생산을 위한 전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보사가 다른 세포주와 섞일 우려가 없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해 코오롱생명과학측에 대해 STR 검사결과 제출을 필수사항으로 두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2013년 식약처로부터 STR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인보사는 상업화되기 전이어서 우리는 임상을 위한 200여명 분의 치료제만 만들던 상황이라며 또 새롭게 공장을 가동하는 시점에서 유전자 오염의 우려가 적어 STR 검사의 당위성이 다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시 식약처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그 결과, ‘향후 인보사 생산시설에서 다른 세포주를 생산하게 되면 그때 STR 검사자료를 제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으로 당시 STR 검사를 했다면 현재의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좋은 선례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대생명과학부 연구실 관계자는 "결국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엮인 사안이다. 특히 성분 공개라는 것은 지적재산권과도 연관된 문제라며 개발자의 편의를 고려한다면 STR자료 제출이 필수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는 국내 바이오벤처는 제품 개발과정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등의 허가를 동시에 노리는 경우가 많다아무래도 국내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받은 허가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쉽게 승인 받는 상황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혼란은 성장통이 될 것이라며 선례가 있으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