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급여화에 앞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부터 거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사실상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1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철회하고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의과의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수준에 비해 한의과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각종 엄격한 기준을 내세워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세밀하게 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과서나 진료지침보다 심평원의 급여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하여 '심평의학'이라는 자조섞인 신조어까지 탄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유독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마치 선심 쓰듯 일사천리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의 의료행위 하나하나를 '매의 눈'으로 주시하는 정부의 그 엄격함이 어째서 '한방'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는 눈 녹듯 사라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의과의 의료행위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에 급여화하겠다는 한방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조차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존경받던 정신과 의사가 진료실에서 피살당하고 응급의료에 헌신하던 의사는 과로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10년 넘게 중증외상 개선이 화두이지만 변한 것은 없고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는 점점 줄어들어 씨가 마를 지경이다.”라고 했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공급가를 무시한 정부의 저가 정책으로 심장수술에 필수적인 인공혈관 공급이 중단되어 수술재료가 없어 수술을 못하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화제다. 이런 와중에 연간 무려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정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렇다면 그게 정말 효과가 있기는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의과의 한방 의료행위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한방을 '마땅히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전통의술'로 생각하고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해서 모인 소중한 건강보험재정을 근거가 없는 치료에 선심 쓰듯 1천억 원씩 쏟아 붓는 것은 우리 국민수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지적했다.
“필수의료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현 건강보험체제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에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선심성 한방 급여화 정책을 중단하고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