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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인증 유효기간 4년' 단축 없이 인증 유지

인증원,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 개정 · 시행

주기마다 당겨지는 인증 유효기간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겪는 불합리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의료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시점을 고려해 미리 인증조사를 받고 인증 등급을 획득해도 이전 유효기간 4년을 채울 수 있도록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을 개정하여 8일부로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인증원은 "이로써 인증 유효기간 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 의료기관의 기존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해소돼 인증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증원은 인증조사 완료 후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는 과정까지 최소 2개월 이상의 행정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이 유효기간 만료 3~6개월 이전에 인증조사를 받도록 안내해 왔다.

그동안은 보건복지부의 인증서교부 승인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새로운 인증 유효기간으로 대체돼 의료기관에서 불편이 따랐다.

금번 개정된 '인증서 작성 및 교부지침'에 따르면,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 조사를 완료하여 인증서 교부가 승인된 경우 기존 유효기간 다음날로부터 새로운 유효기간이 시작된다. 

다만, 인증서교부 승인일이 기존 유효기간 만료 이후인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인증등급 승인 이전까지는 인증이 유효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및 인증 담당자 의견 수렴을 통해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환자 안전 ·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증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