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 현재 공급자 · 가입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거해 설치 · 운영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 ·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비롯하여 금년 약 6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의사 결정도 건정심을 통해 논의되는 실정이다.
최 회장은 "이처럼 중요 역할을 맡는 건정심의 공정성에 대해 현재 공급자 · 가입자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로의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금년은 제7기 건정심 위원이 새로 위촉돼 3년간 활동을 시작하는 첫해로, 최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정심 개편 방안을 포함하여 향후 건강보험 정책에 전문가 의견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돼 건정심이 조속한 시일 내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로 개편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