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8월 23일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 대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수거·검사를 완료한 이후,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아래 별첨 복용환자 영향평가 및 조사결과 등 관련 Q&A)
NDMA가 검출되었던 화하이社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발암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계산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사르탄 복용환자에 대한 영향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해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했다.
복용환자 10만 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나,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 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식약처는 사르탄 계열 의약품의 NDMA와 NDEA(N-니트로소디에틸아민) 검출 여부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은 NDMA와 같은 니트로소아민류 물질로 WHO 국제암연구소(IARC)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발사르탄 의약품 전체에 대한 NDEA 검사 결과, 1개 원료의약품(퀴미카 신테티카(Quimica Sintetica, 스페인)가 NDEA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으나, 해당 품목은 NDMA 검출로 이미 판매 중지 등 조치된 상태다.
중국 화하이社로부터 수입한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이르베사르탄(원료 2개사 2품목, 완제 10개사 21품목) 및 올메사르탄(원료 3개사 3품목, 완제 6개사 17품목)은 NDMA와 NDEA 모두 잠정 관리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화하이社 로사르탄(원료 8개사 8품목, 완제 71개사 140품목)은 ‘14년 이후 수입‧유통된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 검사한 결과, NDMA는 불검출이었으며 NDEA의 경우 완제의약품 1개 품목의 1개 제조번호만 잠정 관리기준(0.27ppm)을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은 유효기간이 오는 23일 만료 예정으로 현장 점검 결과 약국에서 더 이상 조제‧판매가 이루어 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제조업체에게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조번호의 NDEA 검출량(0.397ppm)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을 1일 최고용량인 100mg씩 유효기간인 3년간 계속 복용한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추가 발암가능성은 10만 명 중 0.06명으로 ICH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에 미치는 위해 우려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해외 안전성 정보가 입수된 인도 헤테로社 로사르탄과 인도 아우로빈도社 이르베사르탄은 NDMA 및 NDEA가 잠정 관리기준 이하이거나 국내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중국 화하이社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해 사르탄 계열 제조품질관리 등을 조사했다.
발사르탄 등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물질(DMF, TEA 등) 공급자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등이 일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원료의약품 관리와 변경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화하이사 발사르탄은 DMF 사용 공정에서 NDMA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로사르탄의 경우 시약인 TEA(트리에틸아민, Triehtylamine)에 잔류하는 DEA 불순물이 다른 물질과 반응해 NDEA가 미량 검출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식약처는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외 사르탄계열 의약품에 대한 불순물 모니터링 및 각종 선제적·예방적 불순물 관리체계를 마련해 불순물 없는 안전한 의약품만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유럽(EMA), 스위스(SwissMedic), 미국(FDA) 등 각국 규제기관과 위해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식약처 연간 품질 모니터링 대상에 사르탄 계열 NDMA 등 시험 항목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내년 1월 31일 발사르탄 NDMA 관련 공정검증 등 자료 제출 및 검토에 이어, 2월에는 신규 허가 시 불순물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를 위한 규정 개정에 나서는 한편, 1월 중 원료의약품 업체 NDMA 등 적정관리 여부에 대한 완제의약품 제조업자의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내년 2월부터 국내·외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을 강화하고 연구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불순물에 대한 조사, 시험법 마련 및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