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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31일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확대 고시


노동부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인정범위를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 등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확대·시행키로 하고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을 31일 개정·고시 했다.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두부·척추손상환자, 연골이나 인대가 파열된 슬관절 손상환자 또는 안와 손상환자에 대하여만 인정했으나, 2월 1일 부터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암, 뇌염증성 질환 등에 대하여도 MRI 진단범위를 확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MRI 진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MRI 진단과 관련 산재환자가 종전보다 양질의 산재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한 경우 치료범위 및 치료에 소요된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한 것이다. (medifonews.com)
 
김영수 기자 (youngsu.kim@medifonews.com)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