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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 수면위로 올려야

노인 및 장애인 이슈에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로드맵 '뒷전'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장기입원자의 약 48%는 의료적 필요가 아닌 간병 부재 혹은 주거 등이 이유인 ‘사회적 입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사회적 입원’과 ‘회전문현상’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보호 및 재활, 자립 및 정착지원을 통해 인권과 삶을 질을 제고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가 그 답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의료적 필요가 아닌 사회적 입원이 관행화되어 있던 정신장애 환자에서 커뮤니티케어 적용 필요성 역시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한국과학기자협회는 조현병을 포함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복지로서의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커뮤니티케어)로의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비율은 61.6%, 평균 입원일수는 197일로, 이는 프랑스 12.5%, 평균 35.7일, 독일 17%, 26.9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54조 1항,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방안을 시도하지 않을 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면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며, ▲조기발견•조기 개입을 통한 초발정신질환관리로 입원을 최소화하고, ▲입원 적정성을 향상시키고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통해 입원기간을 단축하며, ▲집중사례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회복지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재발 및 재입원을 예방하고, ▲주거전달체계 구축, 회복지원 및 핸디캡 감소를 통한 장기입원예방 및 사회복귀 촉진 전략을 수립한 바 있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선진국은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중증 정신장애 케어 시스템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자협회는 대한조현병학회,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신장애 인권단체 등 국민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학전문기자들과 국민 정신보건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해당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명수 대한조현병학회 이사(연세라이프 정신과 원장)는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하며, “조현병에 대한 초기 단계의 치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지원제도를 개선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 사이에서의 정신장애인 지원의 부재 현상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신장애인 등록제도에 있어 경증 장애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수 이사는 “정신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논리적 모순을 해결해야 사회 복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시설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일률적 기관 대상의 장애인복지서비스 적용보다 개별적 정신장애인의 욕구에 따른 지원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체계가 다원화될수록 치료 사각지대로 빠져나가는 환자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전문위원인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정신장애인의 삶과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며, 정신장애인의 관리 현황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설명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줄어든 정신질환 강제입원률을 지적하며, "그렇다면 환자들이 다 어디로 갔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감소한 강제입원률과 반대로 늘어난 자의입원률을 제시하며, 거주할 곳의 부재 및 가족의 거부 및 현실적인 이유로 자의입원 형식으로 결국 전환된 것임을 지적했다.

 

홍선미 교수가 발표한 초기 정부에서 추진한 정신질환자 대상 커뮤니티케어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가 퇴원 후 단기간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을 지원 받는 독깁생활체험홈(2개소) 설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정신과 전문의 배치,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는 마음건강주치의제 도입, ▲권익지원서비스 차원의 절차보조인제도 시범도입, ▲동료지원가 양성 및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날 홍 교수에 따르면, 노인 및 장애인 이슈에 밀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로드맵 발표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정신보건법 제정 후 20년간 치료 수단을 넘어선 입원의 비정상적 운영 시스템으로 사회 복귀 및 지역 사회 지원 체계는 없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정신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커뮤니티케어는 사회 전체의 과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총체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