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왕진이 활성화되려면 진찰료와 진료거부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커뮤니티케어는 졸속이라는 점에서 원점에서 전문가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8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방문진료·왕진 공청회’에서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공청회는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의료 및 정책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먼저 진찰료와 진료거부권 문제를 부각시켰다.
최 회장은 “왕진·방문진료가 우리나라 환경하에서 활성화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현재 진찰료는 초진 1.5만원이고, 재진이 1만원이다. 판사는 의학적 결과를 놓고 오진이라고 형사처벌 한다, 이런 한경 하에서 일본 수가 준다고 해도 방문진료·왕진이 활성화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현재 진찰료는 19년 됐다. 이런 환경에서 왕진가면 병원 망할 거다. 6만 7만 8만원 왕진료 받아도 병원 비우면, 진료받던 환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왕진 의원은 몇개월 1년 버티기 어렵다. 망할 거다. 형사처벌이라는 법적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당국이 자꾸 정책을 가져오는 문제다. 서로 정합적으로 제도를 사전에 전제조건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느닷없이 방문진료를 가져 오면 되겠나? 진찰료 문제와 법적문제로서 진료거부권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당국이 발표한 커뮤니티케어는 졸속이니까 원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향후 인구구조 변화, 질병패턴 변화, 재정문제, 환자 삶의 질 등의 측면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졸속이다. 일본은 70년대부터 했고, 90년대에 본격화했다. 20년간 시행하면서 개선하기를 착근 차근해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커뮤니티케어를 정부가 추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면서 나에게 축사하라고 했다. 의사를 바보 취급하는 건가? 미친 짓이다. 일본에선 20년 다됐는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본 사례를 몇개월 듣고, 의료계가 받아 들여라? 이런 방식으로 추진 되서는 안 된다. 일방적 강행이고, 전문가를 무시하는 거고, 무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 일본 갔다 오면 사고 친다. 이상한 제도 갖고 온다. 사실이다. 커뮤니티케어도 졸속으로 만들어 졌다. 이런 졸속을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겠나? 원점에서 안을 가지고 논의하고,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