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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항암제 선별급여제도, '사회적 요구도' 정의 명확해야

동일 약제에 대한 적응증별 차등급여 합당성 설득도 과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요한 선별기준인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측정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동일 의약품에 대한 적응증별 차등적용으로 불러올 수 있는 환자들의 오해 등이 제도의 연착륙을 저지하는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11차 대한종양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항암 신약 접근성을 높이는 선별급여제도’를 주제로 한 KCCA(한국 암치료 보장성 확대 협력단) 특별세션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명 ‘비급여의 급여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약품 선별급여제도 중 항암제 관련 진행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은 “항암제는 선별급여제도의 우선순위 대상에서 중증질환·기타 암에 포함되어 총 48개 품목이 검토대상이며, 2020년까지 검토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항암제 48개 품목에 대해 2017년에는 10개, 2018년에는 17개, 2019년에는 16개, 2020년에는 5개 항목(항암요법 관련 보조약물)을 순자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세운 바 있다.


현재까지는 이뤄진 항암제 검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개 항암제가 검토를 완료한 상황으로 급여 확대 공고가 완료된 항암제는 11개 품목, 위원회 검토 후 절차 진행 중인 품목이 7개(선별급여 포함), 현행 비급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품목이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정 사무관에 따르면 선별급여제도의 검토 대상은 우선적으로 기준 비급여 품목들에 한하며, 약가가 정해지지 않은 미등재 의약품이나 허과초과 범위의 품목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사무관은 로드맵을 세운 이후 도입된 면역항암제나 기타 다른 항암제들 역시 선별급여 검토의 대상으로 제외된 게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구미정 사무관은 “선별급여가 적용되고 나면 추후 후평가를 통해 본인부담률의 재조정되어야 하며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이나 임상적 문헌 보강, 치료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언제든지 급여율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 요구도에 인해 급여율을 차등 적용하지만 시행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효용성 없다고 판단되면 비급여로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는 삼성설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면혁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구미정 사무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김도연 교수,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히트뉴스 최은택 기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항암제 선별급여제도 시행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는데 우선적으로 테이블 위해 올라온 쟁점은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정의 문제였다.


최은택 기자는 ‘사회적 요구도’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반문하며, “선별급여제도가 의사결정의 중요한 변수로 ‘사회적 요구도’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측정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복지부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구현 대표는 “의약품 분야는 제약사라는 상대 당사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료행위보다 ‘사회적 요구도’에 대한 이슈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하며, ‘사회적 요구도’에 왜곡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나 김도연 교수는 “사회적 요구도의 왜곡 가능성 우려에는 동의하지만, 이 경우에는 분명한 임상적 근거 있는 약제에 대한 사용 요구가 사회적 요구도가 아닐까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에 대해 구미정 사무관은 “정부가 받는 민원의 빈도가 높다고 사회적 요구도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아주 소수의 질환을 겪는 환자들은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의약품의 경우 철저하게 상대방(제약사)이 있는 상황이며, 제약 기업들은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한 만큼 그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라고 말하며, “현재까지는 제약회사가 제공한 근거 자료와 이를 평가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정해졌다면, 향후에는 실제 현장에서의 환자와 의료진 등 다양한 측면의 요구도를 반영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최은택 기자는 의약품 선별급여제도의 연착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하나로 과거 ‘넥사바’ 사태를 언급했다.


과거 ‘넥사바’의 간암 치료 급여 적용 당시 다른 암종에서는 본인부담률이 10%였던 것에 비해 간암에서는 50%로 차등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환자들의 비난이 정부에 빗발쳤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최은택 기자는 “선별급여제도는 동일 약제에 대해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어 환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 선별급여제도의 시행이 암환자에서의 치료 접근성 향상에는 도음이 될 것이며, 과거 넥사바 경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행을 결단했다는 데 대해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정 사무관은 “이번 선별급여제도의 시행으로 가뜩이나 복잡한 급여제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란 의료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넥사바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사실상 환자를 위해서 한 일인데 오히려 정부에 비난이 돌아오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때문에 암환자들에게 이번 선별급여제도의 시행이 현행 5% 본인부담률과 비교해 30%로 증가하는 것이 아닌, 100%였던 본인부담률이 30%로 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 사무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의약품 선별급여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다”고 말하며, “하지만 제도의 변화에는 많은 시도와 중간 단계가 있는 만큼, 지금의 이 한 발자국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시고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