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 산업체 · 교육기관 등에서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중인 방폐물이 약 180만 리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방사성동위원소 허가사용자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에 따라 보관 중인 방폐물 현황을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게 돼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발생처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 약 180만 리터의 73% 수준인 약 132만 리터가 의료기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방폐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한 폐기물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경주방폐장으로 처분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 경주방폐장에 처분된 저준위 극저준위방폐물은 전량 200리터 · 320리터 규격의 드럼에 저장해 처분했는데, 각 의료기관 · 산업체 · 교육기관에서 보유 중인 방폐물을 2백 리터 드럼으로 환산하면 약 9천드럼에 이른다.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RI방폐물 발생자가 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보고하는 현황 내역에는 중준위 · 저준위 · 극저준위 등 준위 구분은 물론, 방사선량률마저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각 기관에서 보관 중인 방폐물이 어느 정도 위험한 상태인지는 파악이 어렵다.
권 의원은 "RI방폐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각 기관에서 보관하는 RI방폐물의 방사선량 · 준위 구분을 통해 높은 방사선량을 보이는 방폐물은 조속히 처분시설에 처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