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국민 건강증진에 적극 활용하자는 내용의 관련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청구자료’의 통계정보를 보건의료정책의 기반으로 제대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모든 병의원과 치과, 한방, 약국의 건보 급여비 청구자료에는 국민의 의약품 사용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으나 그 자료의 관리에 대한 법적 주체가 명확치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질병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유근거가 없어 약물부작용, 전염성질환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라며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건강·질병통계 정보의 관리 및 공유체계를 마련해 점차 늘고있는 만성·생활습관의 관리, 약물사용의 적정성 확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의 의료정보 선택권 보장, 질병·약물감시체계 및 질병통계 구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 의원은 심평원과 공공기관 등이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시도지사가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자료제공과 활용으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동 법 제7조의3 제4항에 심평원 및 공공기관은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