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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식제품 영양소 파괴없는 건조방법 의무화

식약청, 위생관리 강화위해 기준안 개정

식약청은 건강바람을 타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생식에 대한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식제품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개정될 기준안에는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의 제조와 위생적인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동안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었던 마카(Maca)를 식품의 부원료로서 최소량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과일농축액의 수입, 저장, 보관, 운송을 위한 온도조건을 명시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냉동식용대구머리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냉동식용대구머리 규격을 새롭게 포함 시켰다.
 
식약청이 마련하여 입안예고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안'은 특히 생식원료의  건조는 영양소의 파괴, 효소의 불활성화, 전분의 호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동결건조, 자연건조, 60 이하의 송풍건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분말화에 있어 쇳가루 등의 이물 혼입은 금지되고 마찰열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 함은 물론 성상은 고유의 색을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수분(%)은 8.0이하(페이스트, 액상, 겔 제외)로 하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1g당 100 이하,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g당 1,000 이하, 대장균은 음성으로 했다.
 
특히 생식은 동·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건조 등 가공처리하여 분말, 과립, 바, 페이스트, 겔상, 액상 등으로 제조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원료를 80%이상 함유하도록 했다.
 
홍진환 식품규격과장은 “웰빙 바람을 타고 소비량이 증대되고 있는 생식제품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기준·규격을 신설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식품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