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맞춰 급여확대의 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4일 개최한 ‘보험급여확대를 위한 강연회’에서 이건세 교수(건국대 의대)는 ‘건보급여확대를 위한 네덜란드의 교훈’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의 의료제도 특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돼 급성기치료의 경우 2/3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1/3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법적 민간보험·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하는 형태이고 각각의 보험자도 여러 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서구의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로서 이는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을 가져와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치적으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보다 축소하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급여확대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기반해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우리의 주체적 과제 인식아래 외국의 다양한 경험을 분석해 교훈을 도출하는 한편, 보험급여(확대)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급여확대를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단은 05년도 제2차 ‘보험급여확대추진반회의’를 개최해 올해 추진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