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학술/학회

카이로프랙틱 “독립적 의료행위 못 돼”

의협, 김춘진 의원 발의예정법안에 의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카이로프랙틱은 독립적 의료행위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에게 보낸 의견서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적인 의료행위로 현행 의료체계에 도입한다면 업무범위의 혼란을 일으키고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춘진 의원이 발의예정인 법안은 ‘카이로프랙틱 의사 및 카이로프랙틱 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시켜 만성진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카이로프랙틱을 독립시켜 의사 및 한의사와 병렬적으로 ‘카이로프랙틱 의사를 도입하는 경우 *업뭅범위의 중복 등 충돌 *제도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 *궁극적으로 국가의료재정에 역효과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카이로프랙틱 중 의료기술로 인정된 부분에 한정해 의료행위에 포함시켜 의사 및 한의사에 의해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은 다른 의료행위와 연계해 이뤄져야 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시술 전 정확한 이학적, 방사선학적 검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대상과 방법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뇌졸중, 척추골절과 탈골, 척추손상 등의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이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해 치료효과가 탁월하다는 근거가 없고, 약물이나 물리치료를 통해 관리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며 “특히 미국 카이로프랙틱위원회에서 인정한 카이로프랙틱 치료기술은 약 120여 종류에 달해 이를 독립적으로 제도화 할 경우 비정형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도입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시행하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비는 약 1만원대 정도에 불과하지만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익힌 무자격자들의 경우 다양한 편법을 사용해 개업한 후 약 3~5만원 정도의 시술료를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일축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