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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부터 발달평가 · 건강교육비 20% 인상

이상지질혈증 4년 1회 검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관 의무 면제 등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가건강검진 내용에 따르면,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비용 20% 인상,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지원 신설 등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가 현실화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이건희 홀에서 개최된 '제5회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및 보건통계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박종억 사무관이 '국가건강검진 현황'과 영유아 건강검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그간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정책의 핵심으로서 질적이 아닌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박 사무관은 "국가건강검진사업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너무 아전인수 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심혈관질환, 당뇨병, 암 등과 관련한 사망률이 2000년 대비 2018년도에 많이 줄었는데, 건강검진이 일정 부분 기여했을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고령화 · 만성질환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대응해 건강검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사무관은 "각 학회 · 기관마다 검진 항목을 새로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국가건강검진원칙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병률로, 5% 이상으로 돼 있는데 0.7%까지도 전체 국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 도입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가 있다. 질환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요구들도 점차 더 증가할 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도 기준 국가건강검진 규모는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내용에 대한 의과학적 타당성 및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중요하다. 2011년 이후 신규항목을 중심으로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대비 효과성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즉, 의과학적 근거 및 비용대비 효과성 평가의 상시화를 통해 성 · 연령별 건강위험 요인을 반영한 검진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박 사무관은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규모는 1조 7천억 원이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도 국민은 건강검진이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검진의 경우 검진기관에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 · 검진결과 상담을 환자가 선택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건강검진 ·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행되며, ▲검진결과 통보를 모바일, e-mail 등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 내 검진수검률, 흡연율, 음주율 등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보건관리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장의 건강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서비스 앱, 사물인터넷 기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식별 정보가 제공된다. 그리고 ▲정책연구, 신규 건강관리 모델분석 등을 위해 검진정보 DB를 웹으로 구축해 원격으로 자료가 제공되고, ▲성 · 연령별 건강위험을 고려한 검진항목과 주기가 조정된다. 

이밖에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비용 20% 인상(소요 예산 78억 원),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지원 신설(소요 예산 31억 원) 등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현실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보관 의무 면제(국민건강보험공단 보관),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표에 영유아 건강검진의 성격 규명 등 영유아 건강검진 행정 간소화 및 지원 등이 이뤄진다.

박 사무관은 "2018년도부터는 만 40세, 만 66세 국민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항목에 몇 개의 항목을 추가로 더해 검진하는 제도였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에 흡수되고, 연령별 특성을 감안한 검진으로 바뀐다. 그리고 2차검진 제도가 없어지면서, 생애전환기 중심이었던 부분이 좀 더 확대됐다."라면서, "특히,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검진기관에서 아주 많은 항의를 했다. 채혈하게 되면 열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가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LDL cholesterol),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DL cholesterol),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4종이며, 검사 비용은 1만 2천 원 정도 되고, 이전에는 건강검진대상자라면 무조건 2년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 1회씩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도부터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은 만 24세 이상, 여성은 만 40세 이상, 4년에 1회로 조정된다. 



박 사무관은 "검진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넣는다. 컴플레인 이유는 '어차피 채혈해서 한번 검사기계를 돌리면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필요 때문에 시행되는 것이며, 검진기관의 수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전에는 1차검진 기관에서 Screening을 했을 때 고혈압, 당뇨가 나오면 해당 검진기관에서 다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렇게 3번의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가 나오면 굳이 검진기관을 거칠 필요 없이 병의원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단계가 단순화됐다.

올해부터는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가 구축된다. 자신의 검진 기록과 연계해 검진정보 제공, 동일 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과 관련해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평가 및 건강교육 비용이 20% 인상되며,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 지원이 신설된다. 

박 사무관은 "진찰료, 상담료 같은 경우 상담 수가의 80%지만, 상담 수가 자체가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서 일정 부분이 올라가게 되는데, 발달평가 · 건강교육 비용이 2007년도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국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0%씩 인상했다."라면서, "영유아 건강검진 가산금은 처음에 논의된 부분은 아니었고, 이 부분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진찰료 부분은 80%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있지만, 이걸 100% 요구했다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일반 건강검진 같은 경우 진찰료를 52.1%밖에 못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박 사무관은 "결과통보서를 5년 동안 의무 보관하게 돼 있었는데, 행정절차에 있어서 부담스럽다고 판단됐다.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서 이상여부를 판단해 양호라고 체크했는데, 몇 개월 후 이상이 발생하면 소송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패소할 이유는 없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절차 자체가 부담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즉, 소송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개정됐다.

박 사무관은 "현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도 보완책으로 '특정질환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으나 충분치 않아, 올해부터는 결과통보서상에 '이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확인하기 위한 검진으로 정상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추후 성장발달과정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개정했다. 이는 성장발달과정을 평가하는 것이지 특정 질환을 찾는 검진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문진표상에 보호자의 이해 여부를 체크하게 했다.

박 사무관은 "사후 어떠한 신체 질환이 발견됐을 때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런데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는 처지에서 보면, 무조건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고, 동의를 안 하면 그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 즉, No라고 하면 검진을 안 해준다는 얘기이다. 보호자 입장에서는 다소 껄끄러울 수 있다."라면서, "의사들이 필드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뒀다."라고 했다.

영유아건강검진 협의체는 지난해 말 종료됐고, 앞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분과 중 하나인 검진항목평가 분과에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이 검토된다. 

박 사무관은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2억 배정해놨다.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2020년도에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된 부분이 신생아 모유수유다. 현재 우리나라 신생아 모유수유 교육이 너무 늦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어서 신생아 모유수유 교육 도입이 추진되며, 전자미디어노출 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4개월 미만에 건강검진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발달평가, 건강교육비용이 정액제이다 보니 올리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 바꿔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상대가치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있는 항목과 연결해서 상대가치점수가 오르면 이게 자동으로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다."라면서, "현재 건강검진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저소득층 아이의 경우 검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받는 절차가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 문진표의 경우 가정에서 미리 문진표를 작성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내원 시간이 단축되며 병원 혼잡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