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관리가 부실한데도 불구, 조직과 인력, 예산집행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불안정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은 지난해 4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벌인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해 건강보험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약제비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수가 결정도 부적절하게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은 과다한 지사 유지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우선 약효가 뛰어난 저가 필수의약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퇴장방지의약품제도’가 잘못 운영돼 2003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A 항생제의 경우 실제가격이 건강보험에 청구한 가격보다 낮아 보호대상이 아닌데도 원가보전이 이뤄져 연간 5억여원이 누수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별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2001년부터 ‘행위별 의료수가’ 대신에 ‘상대가치 점수’를 산정해 적용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의료수가만 전년대비 7.08% 높이는 결과를 불렀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415개 요양기관을 표본조사한 결과 총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 비율이 43.6%(2004년)에 이르는 등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본인부담 비율이 높다”며 “중증과 고액 질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출 것”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공단 노조 전임자 및 전보 인사시 협의대상자가 과다운영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 노조는 정부기준 11명보다 많은 78명을 운영, 연간 인건비만도 27억원 상당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단 4급 이상 정원이 전체 정원의 68%를 차지, 국민연금공단의 43%와 비교해 높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기형적 인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심사는 심사기준에만 맞으면 ‘가짜환자 만들기’, ‘이중청구’ 등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더라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려워 예방효과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복지부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정도만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지조사에 소극적이다”고 평가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96년부터 매년 적자를 내다 2003년 흑자로 전환했으나 방만 운영이 지속되면서 2003년말 1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