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종합병원, 의료분쟁 처리체계 “매우 미흡”

소보원조사결과 의료분쟁전담직원 둔 병원 ‘6.2%’ 불과

국내 종합병원의 의료분쟁 대응체계가 전담직원과 책임보험 등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춘 병원도 적고 분쟁처리위원회의 객관성도 떨어지는 등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5일 발표한 ‘의료분쟁처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종합병원 81개중 의료분쟁 전담직원을 둔 종합병원은 전체의 6.2%(5개 병원)에 불과했으며, 대다수의 병원에서 분쟁담당 직원이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들은 또 거의 대부분(85.2%, 69개 병원)이 자체적인 의료분쟁처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의 위원구성이 대부분 내부인사로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법률적 자문을 위한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병원은 단지 18.8%(13개 병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전체의 2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분쟁발생시에 소비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병원들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병원측은 2∼3천만원에 이르는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고, 보험처리할 경우 다음 연도의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할증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병원측은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환자측에서 직접 당사자간 해결을 고집할 경우, 자기부담금 이내의 사건은 결국 병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책임보험 가입을 꺼리는 원인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 총 81개 병원중 38개 병원(46.9%)이 '의료분쟁전담부서 설치'라고 응답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보원은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분쟁처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서비스평가 항목에 ‘의료분쟁처리시스템 구비 및 처리실태’도 포함시킬 것을 정부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해 소송외적 의료분쟁 처리기관에 대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책 마련도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