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건강보험 약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할 때 관련 제약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25일 건보약가 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 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한금액을 결정한 뒤 특정품목에 대해 급여기준(초안)을 검토할 때 해당 제약업체에 의견 및 자료제출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 경우 문서 자료 및 의견제출 기한을 7일간 보장하되, 해당업소에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해당약제의 특·장점 자료 등(관련문헌 등) *해당약제 건보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의견 등의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급여 및 상한금액이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우 제약업체 열람 후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약제전문평가위 결정사항 및 사유를 회의 종료 후 15-20일 이내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 결정사항(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 자사품목에 한해 위원회 결정사항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