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처방조제검토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 이후 처방조제검토료에 대해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논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정동극 실장은 22일 원주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나 DUR 약물관리 모니터링 처방조제검토료 도입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전혜숙 의원은 ‘DUR시스템을 통한 환자 약물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전제돼야 하므로, 의사의 처방검토료 및 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비용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동극 실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사든 약사든 처방조제 후 부작용이 없는지 결과를 살피고 결과를 넣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 비용을 줘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국감이후 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5회에 걸쳐 논의했다. 또 지난 4월에는 복지부, 식약처 등과 함께 전혜숙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이후 처방검토료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해 복지부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정 실장은 “필요성은 있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더라. 예를 들어 애초에 처방을 제대로 잘 한 의사들에게는 어떻게 할지, 변경되게 한 약사에 대한 부분, 또 처방조제료에 이미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다”라며 “복지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 올해 국감에는 예년과 달리 복지부도 이런 부분을 준비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DUR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정 실장은 “기술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을 일부 수정·보완하면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이 사안은 직역간 대립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선결돼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고 심평원이 앞장서서 한다고 하면 심평원은 폭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기관인 심평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약사간 합의, 법령 개정 등이 먼저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DUR관리실은 중복투여 점검을 높이기 위해 DUR성분코드를 자체 개발했다. 이밖에도 업무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향적 DUR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그간 동일성분 중복의약품은 주성분이 같아도 염기, 수화물이 다르거나 복합제인 경우에는 점검이 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의약품의 유효성분에 따른 DUR성분코드를 개발했다. 복지부 및 식약처 협의를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외사유 전건 분석을 통해 적절한 사유기재를 유도하고, 레터형식의 부작용 서부정보를 제공해 처방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금기의약품 등의 약물 부작용 후향적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실장은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따른 DUR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강조하며, 응급상황 등 일선 현장에서 DUR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사항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DUR은 처벌조항이 없고 권고하는 것이다. 진료를 잘 하기 위한 선택적인 수단인데 강제적으로 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며 “응급실이나 검사실 등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아직 법이 시작도 안됐다. 금년말까지 현장을 점검해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