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비만약 원내조제 정신과 의사 첫 소환 조사

경찰, 검찰에 지휘 신청…위법성 확인시 잇딴 소환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원내조제를 놓고 신경정신과 의사들과 식약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조사에 적발된 정신과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는 첫 사례가 발생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20일 병원 원내에서 향정신성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직접 원내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정신과 전문의 이모(42)씨를 조사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문의 이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정신과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후 조사를 실시, 정황이 드러나 수사당국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와 요청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전문의 이씨는 지난해 10월초 부터 20일까지 우울증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30여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의뢰한 관할 보건소와 정신과 의사인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확실히 판단할 수 없어 검사지휘를 요청해 놓고 있다.
 
영도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쟁점은 원내처방의 판단 여부인 것 같으며, 경찰입장에서 혐의를 단정지을 수 없어 검사지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조치는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를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측은 검찰에 이 사안에 대해 최종 수사권을 이양하고 담당 검사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정신과 의사가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어서 만일 위법성으로 확인될 경우 적발 명단에 오른 의사들의 소환 조사가 잇따를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4개소의  의료기관을 적발, 했다며 행정조치 방침을 정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