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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 40분 간 김세헌 대의원 자격 ‘갑론을박’

“운영위원회에서 양쪽의견 모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상식적 법적으로 폭넓게 고려키로 결정”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문제는 약 40여분 간 갑론을박 한 끝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찬성 126명, 반대 3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한쪽 법률자문만 받은 문제 등이 있어 이 자리에서 대의원들이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정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통과됐다. 맡겨 주었으니 앞으로 운영위원회가 시간을 가지고 폭넓게 상식적 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오전 식전 행사가 11시 경 끝난 후 잠시 휴회 후 본회의가 시작됐다.

본회의 초두에 이동욱 대의원이 김세헌 대의원의 지역변경에 따른 자격을 지적했다.  

이동욱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 자격여부이다. 경기도 수원시대의원이다. 안산시대의원이 아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안산시대의원으로 자격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의견을 받았다는 것인데 판결문이 아니다. 김세헌 대의원의 오늘 있을지 모를 발의권과도 관련이 된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보고 대의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철환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철환 대의원은 “정관18조1항에 따라 소속지부장 신임장에 의해 자격이 판단된다. 의협에서도 법률적 자문으로 신임했다. 소속지부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다. 신임장을 발부한 소속지부 권한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전철환 대의원은 “한달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경기도에서 이동욱 대의원 자격문제였다. 남양주에서 교체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남양주시의사회 의장으로부터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회 자격을 인정했다. 박수로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상림 대의원은 이동욱 대의원의 의견에 찬성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은 지역구를 옮겼다. 지역 대의원을 포기한 거다. 이를 대비해 교체대의원이 있다. 왈가왈부보다는 표결로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세헌 대의원은 자신의 대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작년 총회에서도 감사 불신임 때문에 총회에 지장을 줬는데 이번에도 이동욱 대의원이 자격을 들고 나왔다. 경기도 내 선출된 지역에서 벗어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회 정관에는 2회 연속 불참, 회비 미납하는 경우 자격상실이다. 나의 자격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규정과 정관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나는 경기도지회 파견대의원 자격이다.”라고 반박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총회 의결을 주장했다.

좌훈정 대의원은 “중앙대의원이 최종 결정할 문제이다. 집행부인 의협 법제이사나 경기도지부 법제이사가 해석할 일이 아니다. 월권해석이다.”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총회를 앞두고 자격문제가 발생했고, 대외비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온 관계로 대의원회와 상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김세헌 대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의뢰했다. 대외비로 요청했다. 14일 의성 등에서 ‘지역과 자격유지는 무관하다’는 요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결재는 19일 받았다. 이후 대의원회에 보고됐다. 이건은 개인적으로 회원이 요구하는 경우이다. 대의원총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도 시일이 촉박하게 이 사안을 알아 대처가 어려웠음을 밝혔다.

임수흠 의장은 “일찍 알아 정리했어야 했다. 문건은 어제 봤다. 수요일 오후에 알았다. 집행부와 경기도 의견을물었다. 의성에서 자문 받은 내용으로 했다. 또 다른 자문, 의견을, 받아 보고자 했다. 집행부에 했는지 받지 못했다. 집행부가 7일 접수하고, 14일 자문 내용을 근거로 의견을 안 준거는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수흠 의장은 김세헌 대의원 자격 여부를 안건으로 채택, 찬반 의견을 들었다.

이에 박철신 대의원은 자격 없다는 주장을 밝혔다.

박철신 대의원은 “사적 감정은 없다. 김세헌 대의원이 이철호 대의원이 간선제로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변영우 의장 당시에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와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줬다. 그런 면에서 수원시의사회는 무능하다. 지역구를 옮겼을 때 자격이 있나 생각해 보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석범 대의원은 자격 있음을 주장했다. 

김석범 대의원은 “경기도지부 파견 대의원의 권한을 의협 대의원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도의 권한을 무시하는 거다. 전적으로 경기도지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윤정 대의원은 김세헌 대의원이 총회를 앞두고 지역을 옮겨 개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윤정 대의원은 “의협 김해영 법제이사 의견은 문제가 많다. 김세헌 대의원은 의협 감사이고, 감사 영향 아래 있다. 또 김세헌 대의원의 문제는 이전 개업의 부적절한 시기이다. 이전은 4월15일이다. 일주일 넘겨서 내일 이전하면 될 건데 왜 이전해서 문제가 생기게 하나. 내일 이전하면 아무 문제없을 거다.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태욱 대의원은 30일전 공고된 시점에 대의원 자격은 결정된 거라고 주장했다.

유태욱 대의원은 “법리적 문제이다. 4주전 공고로 대의원 자격은 결정된다. 이번 총회 공고는 30일 전이었다. 그 시점에 대의원 자격이 결정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토 하면 공고 일자에 대의원자격 유지하면 자격을 갖춘 거다. 일주일 전 지역변동으로 문제될 게 아니다. 합리적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찬반 토론 후 표결한 결과 자격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는 안건은 찬성 97, 반대69, 기권 1로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에 긴급동의로 의장단이 정하자는 제안이 있었고, 또 다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최성호 대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반으로 정하기보다는 의장단이 점심때 숙고해서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경석 대의원도 “김세헌 대의원 자격 문제를 소크라테스를 사형 시키듯이 한다.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을 일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보다는 나중에 논의해서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을 약 40여분간 이어졌다.

이에 임수흠 의장은 나중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긴급동의안의 찬반 여부를 물었고, 126명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