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 물류위탁 관련 법의 시행 취지를 악용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키로 했다.
협회는 15일 회의실서 열린 3차 이사회를 통해 위수탁 관련 위탁사 관리방안 추진대책에 대해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식약처 등과 협조해 관련법을 훼손하며 위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쏟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사들은 “이 법안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해 유통업체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업체를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증가 하면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유통업계 전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위탁사 관리방안 대책 책임자로 윤성근 KGSP위원장을 선정하고, 각 지부와 식약처의 협조를 통해 문제가 되는 업체나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탁사는 383개, 수탁업체는 83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일반 회무보고의 건과 정책회무 보고 건,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추진 건, 병원직영도매 고발 추진 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협회는 2017년도 회기 최종이사회를 2월 8일, 55차 정기총회를 2월 15일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