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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60개 이상 급여등재 성분 45개 달해

단독등재가 60% 차지…미청구 127품목 삭제

동일한 성분의 품목이 61개 이상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된 성분이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급여 미청구로 지난해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품목이 127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제약협회에서 발간한 '2016 제약산업 DATA BOOK'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 현재 5170개 성분의 2만279품목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다.


5170개 성분 중 품목이 1개만 등재된 것은 3132개 성분으로 전체 성분의 60.6%를 점유했다. 품목수에는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품목이 등재된 성분은 1040개 성분으로 2387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올라있다. 전체 성분의 20.1%를, 품목수에서는 11.8%를 차지했다.


4~10개 품목이 등재된 성분은 644개 성분으로 3787품목이 등재되어 있으며 성분수에는 12.5%를, 품목수에서는 18.7%를 점유했다.


51~60개 이상 등재된 성분은 18개 성분에 1009개 품목이었다. 성분수에서는 0.3%, 품목수에서는 5.0%를 차지했다.


61개 이상의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된 성분도 45개에 달했다. 45개 성분의 품목수는 3595개에 달해 전체 품목수는 17.7%를 차지했다.


미생산 및 미청구 의약품 급여목록 삭제 현황을 보면, 2011년 미생산 567개 품목, 미청구 101개 품목이었다. 이후 미생산으로 인한 급여목록 삭제는 없었다.


미청구로 인한 급여목록 삭제는 2012년 155개 품목, 2013년 102개 품목, 2014년 63개 품목으로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5년에는 127개 품목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