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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찰, 올해 사무장병원 개설 등 648명 검거

올해 단속에서 의사 593명 검거 이중 6명 구속

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693명을 검거하고 20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사무장병원 운영 477명(28.2%), 진료비(요양급여 등) 허위·부당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사례비 47명(2.8%) 순서로 확인되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93건에 972명을 검거하고 37명을 구속했다.


3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검거건수가 193건에서 707건으로 약 3.6배 증가하고, 검거인원은 972명에서 1693명으로 약 1.75배 증가했다.


3개월의 특별단속이 이전 7개월간 성과보다 월등히 향상된 이유에 대해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하반기 특별단속을 주제로 사전 공지해 관련 첩보수집 등을 준비할 수 있었고, 지역 보건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단속체제를 정비했으며, 특별단속기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등 부패비리 사범 수사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의료 의약 단속 결과 검거 된 2665명 중 의사는 593명, 구속된 57명 중 의사는 6명으로 확인되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행위로 477명을 검거했으며, 전체 검거인원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은 고용 의사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연속성 저하, 영리추구 목적으로 환자유인, 과다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의료 질 저하,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된 사무장 병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무장 병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 생활주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집중한 결과 ‘사무장 병원’ 검거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