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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서비스 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 29일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서비스헌장’ 전면 개정으로 의약품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식약청 민원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의약품·의료기기·식품 분야 등 영업허가 및 품목허가 등에 대한 처리기간을 일정부분 단축시키는 ‘행정서비스헌장’ 개정을 완료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업허가 또는 수입품목허가에 대한 처리기간이 업무의 30% 정도는 현재 법정처리기간 25일에서 22로 단축되며 원료의약품 신고도 절반정도는 120일에서 110일로 짧아진다.
 
또한 안전성·유효성심사가 필요한 의약품목허가에 있어서도 30%에 한해 20일에서 16일로 처리기간 일수가 줄어든다.
 
아울러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와 ‘원료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상황평가’의 경우 모두 법정기한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확고히 했다.
 
앞으로 식약청은 전면개정을 통해 설정한 이행목표대로 시행됐는지 점검한 후 단계적으로 대상민원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민원인 편에서 일하기 *신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기 *국내외 모든 식약정보 공개하기 *불편 또는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즉시 시정·보상하기 *우편, 인터넷, 팩스 민원 접수시 민원처리상황 휴대폰 등으로 실시간 통보 등을 헌장에 명시했다. 
 
이와 함께 담당직원의 잘못으로 두번 이상 방문할 경우 업무처리 후 문화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고 불친절한 응대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