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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활용 부적절 처방 8천6백만건 적발

오는 12월30일부터 DUR 의무화…다양한 서비스 제공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8600만건의 부적절한 처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571만건의 변경처방을 이끌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DUR 시스템을 약국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99.5% 설치한 반면 DUR 점검을 실시한 기관은 97.1%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 김정기 부장은 5일 열린 제36회 심평포럼에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소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DUR을 이용한 의약품 정보 확인은 오는 12월30일부터 의무화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DUR 시스템 설치 대상은 의료·보건기관 5만2425기관, 약국 2만692기관이며 이중 99.5%인 7만2730기관이 설치했다.


지난 7월 1개월간 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조제 내역을 전송한 기관은 97.1%인 7만994기관이다.


2015년에 11억1000만건이 DUR 점검을 실시했으며 8600만건의 부적절 처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571만건의 처방 변경이 이뤄졌다.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기관 및 보거기관 외래진료시에 감염병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격리대상 등 메르스 관련자 의료기관 내원시 정보를 제공했다. 6만여 의료기곤, 5만여명 환자에 대해 8만건의 정보를 지난해 제공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입국자 정보 등을 통해 중동지역 입국자, 지카발생 위험국 방문 입국자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시 안내해 주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헌혈금지약물 조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400여건의 부적적한 혈액 출하를 방지했다.


국민과 의료기관을 구분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개인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지난 1월25일부터 제공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