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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처방전 문의시 의사협조 의무화” 필요

약사회, 복지위 정책간담회…의료법과 형평성 강조

약사회가 처방전에 대한 의심내용 확인시 의사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 약사법과 의료법의 벌칙조항 불평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건의가 국회에 전달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와 신년 정책간담회를 갖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에 상응한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약사회는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 제고 관련 정책건의에서 *처방전 의심내용 확인의무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시 벌칙조항 *약국 및 의료기관 관리자의 의무이행 벌칙조항 *조제약제의 표시의무 *의약품 조제·판매 및 의료행 장소위반 등 약사와 의사의 불평등 해소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경우 의사에 문의, 확인 후 조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의사가 협조를 기피하면 규정을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의료법 제18조2에 의사의 협조의무를 신설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8조 벌칙조항을 추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약사법상 처방전 기재사항 누락에 대한 약사의 처벌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부재시 자신을 대신해 약국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 제19조제2항과 미이행시 부과되는 벌칙조항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의료법과 맞추기 위해서 삭제하거나 의료법에 벌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장소위반시 300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면 된다”며 “약사법상 처벌조항을 완화하거나 의료법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설 변경사항 신고 위반 *보고와 검사 등 거부·방해시 처벌조항 등 현행 벌칙조항의 불평등 사항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