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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과징금 5억’에 반발…“헌법소원 불사”

서울시醫, 강경대응 방침…개원가도 “부당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회원 병원들에 각종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올려받도록 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의 이번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행정소송과 나아가 헌법소원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서울시의사회가 공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올해 5월 작성한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배포한 것 대해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인 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는 의사회 회원 40%정도가 서울시의사회가 제시한 인상기준표대로 2배 이상으로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오히려 10여년 동안 진단수수료를 묶어두는 것이 공정거래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이사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자율경쟁보호와 소비자보호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 동안 물가는 600%정도 인상됐지만 진단서수수료는 여전히 그대로다라”며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같은 물건을 사업자마다 1만원, 2만원으로 다르게 받던 것을 사업자단체가 3만원으로 올려받는 것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 문제는 애초부터 가격이 불합리하게 고정돼 있던 것에 대해 의사회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오히려 공정위가 자율경쟁을 저해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회가 회원들에 인상기준표를 배포한 것은 진단서수수료 인상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이사는 “의사회가 수수료 인상기준표를 작성하고 회원들에 공문을 보낼 때 차후에 공정위 등으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으리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물가인상을 반영한 적정선을 보상해 공정거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곧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사회의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다음주 공정위로부터 21일 판결에 대한 긴급 상임이사회 를 개최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 대응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개원가에서도 이번 공정위 판결에 대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의 개원회원은 “이번에 의사회가 공문을 보낸 것은 서식에 대한 수수료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일 뿐”이라며 “그 지침대로 전 회원이 모두 인상했다면 모르지만 공정위 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일부만 올려받은 것을 담합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 공문 이후로 나도 지침대로 올려받았다”며 “진단서는 의사에게 발부의무가 있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 만큼 단지 가격의 차원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으로서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원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정부기관과 관계분야 실무자 사이의 시각차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일”이라며 “법을 바라보는 잣대가 너무 다른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수수료 인상은 그동안 서울시의사회가 그동안 별러온 사안인데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에 전국적으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협조요청까지 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법원의 수용여부와 의료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