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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산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전담전문의 근무 시점 중요, 입원료와 별도로 1일 1회

지난달 27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1개 병원이 선정됐다. 시범사업은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실시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운영방식 및 건강보험 수가 기준 등을 검증하고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9일 심평원에서 열린 시범사업 설명회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한 내용들을 Q&A형식으로 엮어봤다. [편집자 주]


Q.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언제부터 산정할 수 있나?


A.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시범기관 및 시범병동으로 지정받은 이후 해당 시설 및 인력이 충족된 날부터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8월 15일 시범병동으로 지정돼 전담전문의가 9월 1일부터 근무를 한 경우 9월 1일부터 수가가 산정된다.


Q.전담전문의가 근무하기 이전부터 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는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


A.시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동의한 경우라면 전담전문의가 근무하는 날부터 산정할 수 있다. 입원기간이 9월 1일부터 10일까지이고 9월 4일부터 시범병동에 전담전문의가 근무했다면 4일부터 수가가 인정된다.


Q.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로는 재원기간 동안 어떻게 산정하나?


A.시범병동에서 입원료와 별도로 1일 1회 산정한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상급종합병원 통합관리병동 4인실, 간호등급 1등급, 전담전문의 5인 배치시 입원료는 80만 910원(8만 8990원*9),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29만 9400원(2만 9940원*10)이 된다.


Q.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A.입원환자는 20%,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은 5%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Q.시범병동의 병실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인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적용하나?


A.입원전담전문의 진료료 20%, 4인실 입원료 30%, 그 외 진료비 20% 등 다른 요양급여비용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Q.시범병동에서 비시범병동(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동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A.시범병동에서 1일 1회 산정하므로 시범병동을 퇴실하는 날도 1회 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통합관리병동, 4일부터 10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면 입원료는 통합관리병동 2일, 중환자실 7일이 산정되지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3일이 인정된다.


Q.시범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의 보험자격이 변경된 경우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어떻게 산정하나?


A.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는 건강보험 시범수가로 자보, 산재, 의료급여의 경우 산정할 수 없으므로 건강보험 적용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Q.건강보험 환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보훈환자와 시범병동에서 퇴원한 당일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산정할 수 있나?


A.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보훈환자에게도 산정할 수 있다. 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는 1일 1회 산정한다.


Q.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A.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입원진료내역 명세서 2항 99목에 작성해 청구한다.


Q.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


A.시범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입원환자 전담전문의진료료를 청구하기 전 시범병동 및 전담전문의 현황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Q.변경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


A.전담전문의가 퇴사 또는 입사한 경우 등 전담전문의 현황이 변경되거나, 병동모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황 변경신고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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