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에 대한 현지조사가 지난해보다 100곳 늘어난 800곳으로 정해지고 부당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정산소요 기간이 단축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부정청구 근절대책 및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방안’을 19일 발표하고 “병의원·약국 현지조사는 당초 목표 720곳 목표를 800곳을 상향조정하고 오는 3월까지 정산 및 처분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병의원·약국 700여곳에 대한 정기조사와 기획실사 등을 포함 총 800여곳을 현지조사하고 부당청구 상기 예측분석 기법인 D/W 및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실사 선정은 200여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심평원은 D/W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 45개 기관에 시범운영한 결과 부당청구기관 적중률이 82%였던 점을 보완, 적중률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정산 및 행정처분의 조기완료 체계를 구축 지난해 평균 4개월(123일)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3월안에 사전검토완료체계를 구축·완료·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진료비 청구경향분석 등 중점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율시정통보제의 지속운영을 통해 연간 2,000여개 기관을 목표로 매분기 통보할 방침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