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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약사회, 악법저지 결의대회 15일 개최

"정부 추진 정책 약사직능 훼손의 도를 넘었다" 비판

정부의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방침과 가정상비의약품 확대 계획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는 15일에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규제개혁 악법 저지 전국 시도 지부장 및 분회장 결의대회'를 대한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허용 방침이 결정된데 이어, 7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방안이 발표된데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방안이 약사직능 훼손의 도를 넘었다는 판단”이라며 “구체적인 투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의대회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에는 '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설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약품 수요와 접근성을 명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성명서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약사법 위반실태'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2014년 판매업소 준수사항 위반 여부 조사 결과, 2895개 조사대상에서 73.6%인 2131개 업소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되자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생명과 안전을 가치로 하는 의약품은 그만큼 신중한 취급과 복용이 필수적이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의 상담을 거쳐 투약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약사법 개정을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격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대면 판매’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을 목적으로 대면 판매의 원칙을 깨는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온라인 약국과 조제약 택배 등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약사가 아닌 기계에 의한 복약지도와 투약이 허용되면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의 디딤돌이 될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마저 거대기업의 이익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