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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생아 본인부담면제 입원서 퇴원까지”

병협, 자연분만 산모 기왕증 진료비도 면제 확대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신생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을 집중치료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아기들로 하되, 적용기간을 의료기관에 입원한 때부터 퇴원까지의 전체 기간으로 개선해 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일부터 신생아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조산아나 저출생 체중아는 입원 전체 기간을 면제 대상으로 하였는데 집중치료실 입원이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에는 치료실 입퇴원 기간으로 면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협 관계자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아닌 신생아 집중치료실의 입원에서 퇴원까지만 정하고 있어 실제 요양기관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병별 집중치료실 진료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집중치료실 입원치료 결정에 의사의 판단과 심사기관간의 이견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심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손실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에 있어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은 신생아로 하되,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진료 기간 모두를 적용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협은 이와 함께 자연분만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적용범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출산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는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의사-심사기관간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대다수 환자들이 자연분만에 따른 진료비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해 자칫 민원 발생을 불러올 수 있다.
 
병협은 이런 점을 들어 자연분만한 산모의 기왕증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이 면제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