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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유사 발기부전치료제 식품으로 위장 수입 적발

경인식약청, 수입금지된 발기부전성분 확인

경인지방식품안전청에서는 코코아가공식품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입·판매 하려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제품을 적발하였다. 이 제품에는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유사물질(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었다.
 
적발 당시 경인식약청은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영업장폐쇄와 고발 등 행정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지난해 7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수입금지된 맥스그라(MAXGRA)와 같은 제조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수입업소와 발기부전치료제의 성분을 달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인 코코아가공품으로 위장하여 재수입하려던 제품이다.
 
경인식약청은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이런 종류의 불법제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에게 유사 제품 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때는 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학영 기자(philia96@medifonews.com)
200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