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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규제개혁 저지 ‘투쟁위원회’ 구성

19일 상임이사회 갖고 의결…위원장에 정남일 부회장 선임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19일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제개혁 악법 저지를 위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회의에 앞서 상임이사들은 ‘규제개혁 악법 저지’가 새겨진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참석해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약사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거대재벌 대변하는 무능정부 각성하라 ▲전문직능 말살하는 약사법 개악 저지하자 ▲의료영리 동조하는 탁상행정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조찬휘 회장은 “약화사고 발생과 의약품 변질 등 의약품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화상투약기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며 “심야나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약국을 통한 의약품 구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에 비전문인 허용’ 계획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등의 관리를 맡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 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과 ‘처방약 배송 허용’ 의제가 논의되는 등 안전성보다는 편의성과 신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의 투쟁방향을 설정하고, 규제 개혁 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규제개혁 악법 저지 투쟁위원회는 △화상투약기와 조제약 택배배송 등 정부 추진 규제개혁 과제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리 개발 △대회원 의식화 교육용 자료 작성 △회원 및 지부·분회 행동강령 마련 △국민, 언론, 소비자단체 대상 홍보자료 작성 △원격의료, 의료상업화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방안 모색 △국회, 정당 및 정부대상 입법 저지 로드맵 등을 수립하게 된다.


투쟁위원회 위원장에는 정남일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선임됐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위원 20인 이내 지부장, 분회장, 약사회 상근 임원과 정책 전문가로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