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000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14∼’15년 기준, 단위: 건, %)
구분 | 청구종류 | ||||
계 | 산모 사망 | 신생아 사망 | 뇌성마비 | ||
계 | 청구 | 16 | 8 | 7 | 1 |
보상 | 11 | 6 | 5 | - | |
심의중 | 2 | - | 1 | 1 | |
2014년 | 청구 | 6 | 5 | 1 | - |
보상 | 4 | 3 | 1 | - | |
심의중 | - | - | - | - | |
2015년 | 청구 | 10 | 3 | 6 | 1 |
보상 | 7 | 3 | 4 | - | |
심의중 | 2 | - | 1 | 1 |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 접수 및 개시 현황》
(’15.12.31. 접수일 기준, 단위: 건, %)
구분 | 참여율 | 접수 | 참여 | 불참여 | 취하 | 참여확인중 |
계 | 58.2 (65.1) | 345 (136) | 195 (86) | 101 (46) | 4 (3) | 6 (1) |
2012 | 37.1 (27.3) | 36 (12) | 13 (3) | 22 (8) | 1 (1) | - |
2013 | 62.1 (56.2) | 85 (34) | 51 (18) | 31 (14) | 3 (2) | - |
2014 | 50.5 (63.1) | 103 (39) | 49 (24) | 48 (14) | - (-) | 6 (1) |
2015 | 67.7 (80.3) | 121 (51) | 82 (41) | 39 (10) | - | - |
주) 괄호안 : 분만과 관련된 접수 사건 및 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