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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재원,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전년대비 66% 증가

산부인과 조정 개시율도 매년 급격한 증가세 보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시행(2013년 4월) 이후 2014년 4건, 2015년 7건 등 총 11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도별 보상 지급 금액은 2014년 1억 2000만원, 2015년 1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다.


연도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현황

(’14’15년 기준, 단위: , %)

구분

청구종류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청구

16

8

7

1

보상

11

6

5

-

심의중

2

-

1

1

2014

청구

6

5

1

-

보상

4

3

1

-

심의중

-

-

-

-

2015

청구

10

3

6

1

보상

7

3

4

-

심의중

2

-

1

1

 

불가항력보상제도는 분만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사망 및 뇌성마비, 산모사망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의료중재원 사건감정을 통해 의료인 무과실이 판단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불가항력보상제도 보상 증가와 함께 산부인과 조정절차참여율 및 분만사고의 접수와 참여율이 대폭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2015년  분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조정절차 참여율이 80.3%에 달했다.


의료중재원은 “앞으로 산부인과학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항력의료사고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도별 산부인과 조정 접수 및 개시 현황

(’15.12.31. 접수일 기준, 단위: , %)

구분

참여율

접수

참여

불참여

취하

참여확인중

58.2

(65.1)

345

(136)

195

(86)

101

(46)

4

(3)

6

(1)

2012

37.1

(27.3)

36

(12)

13

(3)

22

(8)

1

(1)

-

2013

62.1

(56.2)

85

(34)

51

(18)

31

(14)

3

(2)

-

2014

50.5

(63.1)

103

(39)

49

(24)

48

(14)

-

(-)

6

(1)

2015

67.7

(80.3)

121

(51)

82

(41)

39

(10)

-

-

) 괄호안 : 분만과 관련된 접수 사건 및 참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