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료기관의 광고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광고매체 및 횟수제한이 완화된다. 또 2006년부터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 진료에 지장이 없고 의료업의 고유목적으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7900여건의 각종규제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건복지 관련 124건의 규제 등 1000건의 규제를 올해안에 정비하기로 하고 관련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규제개혁추진단이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5년 규제개혁 종합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06년까지 2년간 복지부 소관 820개 규제를 개개 규제별로 원점에서 재검토, 그 중 풀 수 있는 규제 124건(자체발굴 95건, 기업·국민 건의과제 29건 등)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복지부 소관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료광고 범위는 올해부터 12가지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광고매체 및 회수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을 진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06년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지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과 관련, 한지의료인 제도의 취지가 퇴색된 점을 감안, 연내에 한지의료인 제도를 폐지 또는 부칙 규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제한규정을 개선, 그 동안 고의적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된 상해에 대해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산재보험 등 타 보험에 비해 수혜 폭이 적어 가입자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제3자가 고의과실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건강검진 비용 차등 수가제를 폐지, 직장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검진기관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건강보험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 촬영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로부터 생계를 직접 부양받는 가족에게만 사망일시금을 지급해왔던 것을,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생계를 직접 부양받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규제기획단은 별도로 다수부처가 관련되고 규제개혁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규제를 분기별로 선정,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를 개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분기 중 병원·의료서비스, 의약품·식품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현행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 T/F을 의약품 분야를 추가해 의약산업·식품산업 종합대책팀(가칭)으로 개편, 의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1-19
< 2005년도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과제명
주요내용
비 고
의료급여 제한 규정 개선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는 경우에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인의 과실 없이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방지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권 개선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및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자녀, 부모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권 인정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현재의 12가지에서 점진적 확대, 광고매체 및 회수 제한 완화
한지의료인 제도 폐지 또는 부칙 규정으로 전환
○현재 한지 의료인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 퇴색
- 다만 기존 면허자가 존재하는 시점에서는 당분간 존치 필요성 존재
중장기 수용
건강보험 건강검진시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허용
○1차 흉부방사선 내원 검사시 직접촬영을 실시할 경우, 해당비용을 지급함으로써 정확도 제고
건강보험 건강검진비용 차등수가제 폐지
○직장가입자 대상 검진비용을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 검진비용과 동일하게 지급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검진기관의 만족도 제고
제품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자들의 광고/홍보활동 인정
○연구에 직접 참여한 학자에 한하여 사실관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광고/홍보활동을 할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