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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살균소독제 인정범위 확대·규제 완화

식약청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개정 고시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한 인정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규제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 중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을 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따라 식약청에 제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시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에 따르면, 생성장치를 이용해 제조되는 차아염소산, 이산화염소 등 살균소독제 제품의 경우 제조방법에 추가해 인정토록하고 장치에 관한 규격, 품질 및 성능 유지조건 등 취급에 관한 사항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이와함께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요령의 용도, 용법 및 용량 중 멸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범위(농도)를 초과해 사용할 때에는 처리 후 반드시 식수로 헹구거나 열풍건조 등의 제거공정을 기재해 제품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유팩·주스팩 등 멸균에 사용되는 멸균제 관리를 위해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범위에 멸균제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자율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기한 자료를 내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이거나 순물질 자체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분해물질로 대체가 가능토록 재조정했다.
 한편 첨부자료의 함량시험에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일 때는 가능한 한 각각에 대해 설정하고, 함량을 순물질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 등으로 기재토록 했다.
 
단,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확인시험(분해물질 포함)으로 대체토록 했다.
 
아울러 용도에 따른 살균소독제 유효성분의 사용범위 중  현재 고시된 성분인 염화알킬(C12-C16)벤질디메틸암모늄이 염화알킬(C12-C18) 벤질디메틸암모늄에 대해서는 중복고시로 삭제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는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 대외경쟁력 제고하고 살균소독제의 인정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자료실→법령자료)에 게시될 예정이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