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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계, 의료법인 건식판매 금지에 “반발”

병협, 조만간 입장 밝힐 듯…‘영리법인화에도 영향’ 예측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복지시설운영, 납골당 설치 등이 불허되는 등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범위가 축소돼 병원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중 부대사업 부분과 관련, 의료법인의 건식판매, 아동복지시설운영, 납골당 설치 등의 신설조항은 삭제하고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시설 *의료정보화사업 *편의점 *음식점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일단 병협측은 이에 대한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번 발의안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기대하고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병협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협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형태를 원한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이번 법안심사에서 건강식품 판매 등 신설할 것을 요구한 원안이 축소된 것은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통상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방침을 논의한 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의료법인 병원 관계자는 “현재 많은 병원들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입다각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수용됐다 하더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처의 법안심사 및 최종 국회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차단됐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눈치다.
 
법안심사소위 결정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회는 유 의원의 개정안 발의 이후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료법인이 현재 비영리법인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경우 비영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의료법인과 기업도시 내 의료법인에 한해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을 통해 목욕장업, 온천, 주차장 등 7개 항목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일반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일반의료법인과 특별의료법인으로 구분, 특별의료법인의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수익을 해당기관의 경영에 충당하는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업무를 본래업무, 부대업무, 부수업무, 수익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와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지적됐듯이 개정안에서 제외된 건강식품판매 등 일부 조항들이 현재 의료법인이 비영리라는 점에 묶여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차후 병원계에서는 영리법인 병원 도입에 대한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는 전망도 병원계 일각에서 제기돼고 있다.
 
특히 병협이 제주도 외국병원 영리법인의 국내 법인화 주장과 함께 내세운 것이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병협은 “의료시장 개방 이전에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제를 도입하는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만약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그동안 금지돼 왔던 부대사업 금지사항들에 대한 규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주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대학병원들의 경우 대부분 의료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에 속해 있어 의료법인에서 금지되고 있는 부대사업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황이어서,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법인 내 건강식품 판매는 일단 물 건너 갔지만 현재 많은 의료법인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식당 편의점 등 직영·임대·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