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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개원가 불협화음, 해법없이 “미궁”

수가협상·집단휴진·연수관리비부여 등 엇박자

의료계가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다.
 
의협이 불법조제 근절을 내세우며 결의한 집단휴진에 개원가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수가협상으로 인한 연구용역 협조에 대한 불신, 최근에는 연수교육시행규정 개정에 따른 관리운영비 징수로 ‘의협-개원가’ ‘의협-회원 및 시도의사회’의 대립구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또한 내년 3월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회원 여론이 회기년도 5년으로 제한하는 선거권 부여 조건을 놓고 정관에서 해당 조항의 폐지 및 완화를 요구하는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의협이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의료계 내 진료영역간 다툼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어서 의료계 대외적으로도 악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의약분업 파업과 지난해 의료계가 정치세력화를 표방했던 2.22궐기대회 때와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의협이 빠른 시일 내에 ‘정권 재창출’이라는 카드를 꺼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대의협 반발심리 확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수가협상, 의협에 개원가 화살
 
수가계약이 막판 3.5%인상안으로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처음으로 수가협상이 성사됐지만, 이를 두고 개원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특히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결과가 묵살됐다는 점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개협은 “향후 수가계약을 위한 연구에 자료 제출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며 반발 성명을 낸 바 있다.
 
이번에도 공동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전과같이 공급자단체의 열악한 실정 및 의견이 일방적으로 묵살된 채 절충식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
 
대개협은 수가협상의 실망감에 대한 화살을 의협에 돌리기도 했다.
 
대개협은 자료제출을 꺼리는 회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노력을 기울여 연구진이 요구하는 자료를 100% 마련, 협조를 아끼지 않은데 대해 의협이 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개원가 집단휴진 ‘반신반의’
 
이 같은 개원가의 불만은 의협이 내건 ‘집단휴진’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에서도 밝혔듯이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다. 
 
개원의협에 따르면 약대6년제와 관련, 약사들의 확실한 불법조제근절 방안이 있다면 의협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선뜻 따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의협 역시 집단휴진 방법, 기간 등 총 권한을 의협 임시총회에서 집행부로 위임받은 상태지만 수가계약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시기상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차후 시기를 주시하고 있는 눈치다.
 
의협은 임시총회 이전 집단휴진 결정을 위해 *복지부에 불법조제 신고센터 설립 *무면허의료와 임의·불법조제 처벌의 균등화 등 약사법 개정을 도출할 것을 다짐해 왔지만, 개원의 측은 불법조제를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는 기존에도 있었고 단순히 처벌(과태료)의 수위만 높일 뿐 불법조제를 막을 수는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의협은 전 의료계가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개원가의 ‘조건부 찬성’이 중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협회장 선거권 완화하라” 임총 요구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한성)와 경기도의사회(회장 정복희)는 유권자 부족을 우려, 의협회장 선거권 완화를 위한 임총 소집을 의협에 건의할 것을 천명했다.
 
이들 의사회는 현행 규정대로 선거권을 제한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들이 부족해 의협회장의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은 “임총 건의와는 별도로 서울시의사회에서 회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와 관련 인천광역시의사회도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러한 양상이 각 시·도의사회로 확산될 것을 시사했다.
 
이 같은 선거권 완화 움직임은 5년회기 적용시 유권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지난 정기이사회를 통해 내년 도의사회장 선거권 자격 제한을 2004년도 회비 납입자로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권 제한 요구는 올해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회원들간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의협의 임총 수용여부가 관건으로 관측된다.
 
지난 의협 정총 법령 및 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회비를 미납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입장사이에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기간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발의된 안건 그대로 ‘완전 철폐’에 대한 가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했으나 1표차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바 있다.
 
의협 선거권이 완화될 경우 사실상 회원들의 회비납부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의협이 의사회들의 정관개정 압박에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점 따는데 돈내라고?”
 
의협과 개원가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의협이 지난 7월 연수교육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육기관으로부터 관리운영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협은 관리운영비를 부과하지 않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수교육기관 취소 또는 6개월간의 연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직전 2개년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서는 연수교육을 이수하더라도 보건복지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연수교육 관리운영비 부가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의협에 발송했다.
 
대개협은 의협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개협 김종근 회장은 “아무리 연수교육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취지로 삼고 있더라도 연수교육에 대해 관리운영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같은 의료계 내 현안에 대한 논란은 시기상 수가협상과 내년에 시행될 의협회장선거 등이 맞물려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될 경우 병원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내분 조짐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자구책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