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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데이터 전자의무기록 수고…저작권 인정받아야

의협 정보통신위, 회비 미납회원 플라자 접속 제한 ‘검토’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는 △회비미납 회원의 의협 플라자 접속 제한을 검토하는 한편 △의무기록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2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보통신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의협 플라자 접속 제한 검토는 의협 홈페이지의 통합 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지난 11월28일 정보통신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의협 홈페이지 통합 개편에 대한 목적 및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해 사무국의 보고를 받았다. 현재 2개 업체가 응찰했으며, 향후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위원장은 “플라자 접속 제한은 결정된 건 아니다. 경만호 집행부 때 막아 논란이 된 문제도 있었다. ‘연수교육 평점부여’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합·개편하면서 플라자 문제도 거론 된 거다.”라고 말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면 플라자 문제도 결정될 전망이다.

손문호 정보통신위원장은 “홈페이지 플라자 접속 제한은 실명 필명 익명 등 원천적 개편 논의 단계에서 회비 미납 회원 부분도 논의한 수준이다. 최근 접속자도 떨어지고 있다. 100% 접근성을 막겠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료데이터를 의무기록하는 노력에 대가를 어떻게 인정받느냐 하는 문제도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내부 서버 및 외부 서버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위원회는 △외부 보관에 대해 보안상의 문제로 반대 △그럼에도 시행될 경우 회원 피해 발생 없도록 노력 △의무기록의 저작권에 대해 인정 받도록 노력 등을 결정했다.

환자를 진료 한 후 진료기록데이터를 입력 보관하는 것은 나중에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이다.

손문호 위원장은 “그런데 데이터 생성을 위한 노력에 수가는 없다. 그래서 진료 관련 데이터 생성, 데이터 입력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손문호 위원장은 “이 문제는 저작권협회와 상의해 봤다. 그런데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저작권협회에 건당 등록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서 데이터를 합쳐 제2의 데이터를 파생시키는 ‘저작인접권’을 논의했다. 5년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권리도 마찬가지로 건당 등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의협은 이러한 여러 문제를 감안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고 입력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수가 혹은 저작권으로 인정받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