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애타는 건보공단…국회는 관심 밖, 복지부는 안일

“국고지원 정리가 급한데 언제쯤 심의할지…”

얼마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전문지 기자단워크숍 자리에서 만난 한 공단임원이 기자에게 한 말이다.

현행 건보법은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연례적으로 과소지원되고 지원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돼 있다.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성된 공공의료비는 2011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72.2%인 반면 우리나라는 55.4%에 불과한 상황.

이 같은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만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 1일 개정안을 일괄 심의했지만 이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첫 심의였다.

여야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이해득실을 따지며 10여차례가 넘는 심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결국 개정안 내용중 지원율 조정, 사후정산제 도입, 한시규정 폐지 등은 제외돼고 유효기간만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준비도 아쉬웠다.

심의 내내 복지부가 답한 내용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개정안이 18대 국회부터 발의된 내용임을 생각하면 6~7년째 재정당국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부안을 만들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기국회 종료가 일주일 남은 이 시점까지 여야와 정부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전공의 특별법, 모자보건법 등 3건의 법안 심의만 계속하고 있다.

단 하루만에 1년 기간연장으로 끝나버린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쉬운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