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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난번 운영위원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지난 2013년 5월25일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한 당시 운영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이상한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무소불위의 월권적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나 규정은 그 목적을 갖는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은 국민건강 증진과 의권 향상을, △선거관리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위원회 규정은 대의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운영을 각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2013년 5월25일에 개정된 운영위원회 규정은 목적을 뛰어 넘었다. 정관은 물론 선거관리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까지 침범했다.

운영위원회는 규정을 △직전 회장의 사진을 걸지 못하도록 하고 △불신임 받은 이사의 퇴직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2차 결선투표 때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되도록 하고 △불신임 대상인 회장의 자기 변론권을 박탈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집단인 의사단체에서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직전 회장이 불신임 당했다. 공과 과가 많은 회장이다. 회원총회를 추진하다가 결국 불신임 당했다. 어떤 이는 ‘노환규 회장은 의협 100여년 역사상 나오기 힘든 회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만큼 역사적인 인물이다. 당연히 의사회관 3층에 역대 회장들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걸어야 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무효라는 법률자문을 받고도, 의협 집행부는 아직까지 직전 회장 사진을 걸지 않고 있다.

어느 조직이건 퇴직금이 있다. 파면 받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주도록 강제하고 있다. 파면 받은 경우에도 감액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규정이 불신임 받은 이사의 퇴직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까지 무시하는 이상한 규정이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무효인데도, 의협 집행부는 아직까지 불신임 받은 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

선거는 치열하다. 1차 투표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차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2차 결선투표에서도 동점자가 나오는 보기 드문 경우가 지난 4월 의협 의장 경선에서 발생했다. 정관에는 2차 동점자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3차 결선에서 임수흠 후보가 당선됐다. 그런데 뒤늦게 지난 10월10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위원회 회의에서 2차 결선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된다는 규정이 발견됐다. 이 규정을 가지고 일부 에서는 임수흠 의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운영위원회 규정이 대의원원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운영위원회 규정이 선거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해서도 안 된다. 차제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결선투표 시 동점자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자기 변론권을 갖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을 주도하다가 재판에 회부된 자가 탁월한 언변으로 자기를 변론하여 사형을 모면한 경우도 있다. 하물며 의협의 주인인 회원들에게 권한을 돌려준다며 회원총회를 주도한 회장에게 자기 변론권 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상한 규정을 두고 효력이 있다고 없다고 논쟁 중이다.

이 월권적 규정이 설사 대의원총회에 보고 됐고, 효력을 가지게 됐다고 가정해도 해도 부끄러운 일이다.

의자는 의자로써 사람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도끼는 도끼로써 나무꾼이 나무를 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도끼가 사람을 해하는데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요즘 일각의 주장을 보면 나무를 패야 할 도끼가 사람인 A를 찍어 냈으니, B도 찍어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운영위원회 규정은 대의원회 운영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이 되도록 규정하는 데 그쳤어야 했다.

이렇게 창피한 운영위원회 규정을 그대로 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