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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광고, 검증필요 ‘공감’-방법론 ‘이견’

관련단체, 객관적 검증주체 두고 논란예상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의료광고규제가 사실상 완화된 가운데, 의료기관의 무한경쟁과 무분별한 허위광고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객관적 검증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위한 검증방법으로는 *이미 가동중인 대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특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단체의 참여 *소비자단체가 포함된 별도의 심의기구 설립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공개 등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객관적 검증기준 마련을 두고 심의 주체 참여가 예상되는 한편 정부는 규제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공단측의 정보공개 여부 등 이를 둘러싼 관련단체들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3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관련 전문가들은 향후 의료광고 관련 입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양승욱 변호사(건강세상네트워크 자문위원)는 “실제로 현실에서 접하는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목적의 상업적 정보”라며 “특정 진료방법 및 의료기술의 장점을 과장 홍보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질적측면에 관한 객관적 자료 등 안전성 및 위험성에 관한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홍승권 교수(의료정보학교실)는 “최근 의료정보화를 통한 의료소비자들의 전반적인 트랜드가 변해 손쉬운 의사소통방법으로 건강 및 질병정보에 접근이 가능해 졌다”며 “이에 대한 의료광고의 범람으로 의료의 상업성 또한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부장은 “자체 조사결과 피부과·안과·산부인과·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에서 과장 광고가 특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광고에는 브랜드 가치, 외국 인증, 언론사 선정 등 비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광고의 객관적 입증 방법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차를 보였다.
 
홍승권 교수는 “소바자의 경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의료광고가 전환되면 결국에는 독립적인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은 “의료계는 자율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의협의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는 대단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단 한건의 행정적 처벌도 없었다”며 “의료계의 이 같은 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또한 “의료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 매우 위험하다”며 “의료광고 특성상 완화를 원칙으로 하고 구제할 경우 해석의 모호성이 있어 오히려 법정분쟁 여지가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헌재의 위헌 판결 직후 “법적 효력이 없어진 만큼 사실상 의료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며 향후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의 당위성과 중요성에 대해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광고 규제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장을 추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광고 완화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 의료선진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양승욱 자문위원(변호사)은 “지난 헌재 판결에서 위헌 6표 합헌 3표로 , 합헌추정원칙에 따라 한표만 있어도 합헌 결정될 수 있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산업화와 관련돼 이번 판결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위원은 “헌재는 판결문에서 소비자의 보호, 공정거래의 확보, 의료행위의 숭고함의 유지를 위한다고 밝히면서도 결정은 위헌이었다”며 “2002년 안과의사의 약식기소 이후 올해 10월 27일 위헌결정 내려졌는데 이 점에서 지나치게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사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처음 마련된 토론회라는 점에서 각계의 관심이 모아졌으나 정부 당국자, 의사협회 등 의료계 대표 등이 토론자에서 제외돼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