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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특허소송 최다 '스프라이셀' 48건

식약처 분석, 쟁송 534건 제기…무효 소송이 430건

올해 특허 소송이 가장 많이 진행된 의약품은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 인포맥스의 '국내 쟁송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특허 쟁송은 537건이 제기됐으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이 107건, 무효 소송이 430건이었다.

특허 분쟁이 가장 많았던 의약품은 '스프라이셀'로 48건이었다. '스프라이셀'의 PMS 만료일은 2016년 8월19일이며 특허만료존속 만료일은 2025년 2월4일이다. '스프라이셀'은 쟁송은 특허 무효 소송이며, 올해 3월에 주로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프라이셀' 다음으로 COX-2 억제제인 '세레브렉스캡슐'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세레브렉스캡슐'은 지난 6월11일에 특허가 만료됐다. 이후 국내 제약사들의 제네릭이 대거 출시된 바 있다. 특허 무효 소송이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주로 제기됐다.

'자렐토'와 '트라젠타듀오'에 대해서도 각각 36건이 특허 소송이 제기됐다. '자렐토'는 2021년 10월3일까지 특허가 존속된다. '트라젠타듀오'는 2027년 4월30일까지 특허가 유효하다.

'세비카정'에 대해서도 32건의 특허 소송이 이뤄졌다. '세비카정'은 2013년 9월15일에 특허가 만료됐으며 이미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을 개발해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한 상황이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소송의 경우 '스타레보필름코팅정' 18건, '크레스토정' 15건, '트루바다정' 및 '비리어드정' 각각 12건, '바라크루드정' 10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