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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터넷 불법 전문약 유통 근절대책 마련 필요

김제식·이종진 의원, 사이트 차단 발기부전약 4722건 '최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근절대책과 제도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의원과 이종진 의원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김제식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한 건수가 2012년 1만912건, 2013년 1만3542건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에는 1만6394건으로 전년 대비 21%가 증가했다. 올해도 8월 현재 7583건이 차단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10일 사이버몰 등을 통한 부정, 불량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토록 해 불법인터넷 판매를 막을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나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발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제식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건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에게 부작용이 심각한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와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 치료제' 등 의사의 처방으로 받은 의약품 중 남은 의약품을 불법 유통 근절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형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은 발기부전제로 4722개의 사이트가 삭제됐다. 최음제의 경우도 870건으로 2014년 기준 6번째로 많은 적발건수를 보였다.

이 의원은 "최음제와 같은 의약품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높은 의약품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식약처는 인터넷으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해 사이트 차단요청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존에 불법으로 판매된 의약품에 대한 회수 폐기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에서 인터넷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해 판매자 정보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한 건수는 2014년 1만6394건 중 0.23%인 39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나 포털사이트에 요청해 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이틀 개설하면 그 뿐"이라며 "인터넷 사이트 차단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으로 기존에 판매된 의약품이 회수 폐기될수 있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가 근본적으로 근절될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와 법적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선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