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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경차단술 다른 과 진입 마통과 힘들어져

올바르고 정확한 시술과 보험 청구로 규제 극복해야


“신경차단술에 다른 과에서도 진입하면서 정작 마취통증의학과의 입지가 좁아졌어요. 정확하게 치료가이드라인을 지키고, 보험청구 또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30일 63빌딩에서 제25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최봉춘 대한마취통증의학과위사회 최봉춘 회장(사진)을 만났다.

최봉춘 회장이 이처럼 정확한 치료와 청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삭감 때문이다.

최봉춘 회장은 “다른 과의 신경차단술 오남용이 마통과의 오남용으로 오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 삭감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마통과는 괴롭고 힘들게 된다.”고 말했다.

GP 등 다른 과가 머리수가 많아 통증클리닉을 개원한 1천여 마통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통증치료는 수가가 좋다. 척추통증치료를 마통과가 신경과 재활과와 함께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그런데 일반의 내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가 통증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통과 개원의 1명이 하루에 30~50명의 환자를 통증치료한다. 치료시간이 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의 등이 1~2주에 1번 밖에 하지 않더라도 마통과가 1천여명이면 다른 과는 수만명이어서 청구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규제를 하게 되고, 마통과도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봉춘 회장은 “의사라면 할 수 있지만 자격 있는 의사가 해야 한다. 인력기준을 갖추고 어느 정도 교육도 받은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교통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일 열린 제25차 추계 학술대회에서는 도수치료의 실제, 말초지 신경차단술의 올바른 청구 등 환자의 치료에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초음파치료, 환자와 경영에 도움을 주는 인정비급여, 개원의사 성공담 등으로 강의가 구성,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