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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포시가’, 인슐린 병용요법 보험급여 적용

인슐린 증량 없는 지속적이고 유의한 혈당 조절 효과 및 체중 감소의 이점 입증


국내 첫 SGLT-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리즈 채트윈)의 '포시가 (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8월 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 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포시가의 보험 약가는 1정 당(10mg) 784원이며, 이번 보험급여 적용 인정은 포시가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 문헌 등을 참조하여 결정되었다.

포시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SGLT-2 억제제 계열 치료제 중 유일하게 인슐린과의 병용 시 보험급여 적용이 가능한 치료제로 인정받게 되었다.

SGLT-2 억제제 계열에서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을 보유한 포시가는 급여 측면에서도 동일 계열에서 가장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포시가 단독요법은 물론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초기병용 요법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우레아와의 2제 요법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와의 3제 요법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포시가는 인슐린 비의존적인 기전을 가진 SGLT-2 억제제 계열 최초의 약제로, 기존 대부분의 경구용 혈당강하제와의 병용이 가능하며, 메트포르민과의 초기 병용부터 3제 병용요법에 이르기까지 제 2형 당뇨병의 모든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를 막고 남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자연스럽게 혈당을 낮추는데, 하루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포도당의 양은 약 70g이며, 칼로리로 280kcal 정도이다.

임상연구를 통해 포시가와 인슐린의 병용 투여가 인슐린 투여량의 증가 없이 혈당조절은 물론 체중감소에서도 2년 간 지속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슐린(≥30IU/일)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과 포시가 10mg을 병용 투여한 경우, 104주차에 당화혈색소(HbA1c)는 기저치 대비 0.78% 감소해 0.43%가 감소한 위약 투여군과 0.35%의 차이를 보였다.

체중 감소 역시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이 약 1.5kg의 감소를 보인 반면, 위약투여군은 1.83kg이 증가해 3.33kg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의 일일 인슐린 용량이 0.8 IU 감소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18.3 IU가 증가해 19.2 IU 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병 사업부 신수희 상무는 “포시가는 국내에 허가된 최초의 SGLT-2 억제제이며, SGLT-2 억제제 계열에서 가장 광범위한 적응증과 보험급여 적용 범위를 인정 받고 있다. 320만 명의 국내 당뇨병 환자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포시가를 비롯한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